불량 축산물 판매 19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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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축산물 판매 19개 업소 적발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10.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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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식육판매업소‧도축장 등 334개소 대상 단속 실시

충남도는 지난달 7∼26일 도내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축산물 단속을 실시, 19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육류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도내 식육판매업소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334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 업소 및 처분 내용을 보면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3개 업소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보존기준 위반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식육의 종류 미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3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추석 전후 물가 인상 심리에 편승한 축산물 소비자가격 상승 억지를 위해 축산물 가격안정 지도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밀도축이나 미신고 영업행위, 무허가 제품 유통 등 부정불량 축산물 및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도와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들이 도내 축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연말연시, 명절 등을 전후 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투명한 축산물 유통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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