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제4차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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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제4차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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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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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4차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수행기관을 13일 까지 접수한다.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및 수익창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기업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유급 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 이용(상법상 회사에 한함) 등 4가지 지정 요건을 충족한 후,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컨설팅을 필수적으로 거쳐 군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청양군 및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확정된다.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인건비(5인∼10인)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자격 등이 부여된다.

문의 청양군청홈페이지(http://www.cheongyang.go.kr), 지역경제과 시장고용담당(041)940-2333,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041)858-4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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