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 이력 조회,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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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 이력 조회,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다
  • 뉴스1
  • 승인 2012.11.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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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이 다 조사할 수도 없고, 조사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8일 "서울시 아동 청소년 시설종사자에 대한 성범죄이력을 조사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서울시

당부서 관계자는 이렇게 잘라 답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길음동에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운영자가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폐업조치를 받았고, 6월에는 서울의 한 태권도 학원 원장이 여제자 세 명을 6년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7월에는 창원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지킴이'로 일하던 60대 남성이 이 학교의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3일전인 5일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로부터 양육을 위탁받은 10대 소녀를 상습 성폭행한 아버지와 아들이 불구속· 구속 기소됐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곳에서 인면수심의 '성범죄'가 연거푸 발생하면서 아이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고민해야 할 서울시가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나마 법 개정으로 성범죄 이력에 대한 검증이 강화됐는데도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었다.

서울시 담당자는 2월 1일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 성범죄자 이력조회가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 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

"새로 채용하는 인원은 이력 조회를 하고 있지만, 이미 뽑아놓은 사람들은 다 할 수도 없고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기존 종사자들을)어떻게 다 조사할 수 있느냐"며 오히려 되묻기까지 했다.

8월 2일자로 시행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 시설에 새로 취업하는 자에 대한 성범죄 이력조회 뿐 아니라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것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종전까지 재직자에 대해 '점검할 수 있다'는 수준의 권고에 그쳤으나 8월 2일 이후부터는 '점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강화했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관계자는 "8월 개정안 시행 이후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설 뿐 아니라 민간시설이라 해도 지자체 권한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서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라도 성범죄이력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르면 성범죄 이력 의무 점검 대상은 ▲유치원▲학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청소년 보호·재활센터▲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등이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운영 및 취업,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점검·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47조는 대통령령으로 그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서울시 담당자는 엉뚱한 해석을 내놓았다.

"전 국민을 다 조사해야 한다는 말이냐", "나도 입사할 때 처음 신원조회 하고 한 번도 안했다. 이미 취업한 사람을 어떻게 다 신원조회를 하느냐"며 역정을 냈다.

성범죄 이력 조회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채용된 시설 종사자의 경우 서울시는 재계약을 앞두고 2~3년에 한 번씩 두세명을 임의로 선정해 신원조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불복인 셈이다.

서울시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과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한 심정을 헤아렸다면 이렇듯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야 할까.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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