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등 소관 법안을 상정했으나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의결하지 못해 세종시 특별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개회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 오전 11시 새누리당 단독으로 개회하고 세종시 특별법과 청주·청원 통합시 특별법 등 소관 법안 101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7명과 선진통일당 소속 의원 1명 등 모두 8명이 참석, 의사정족수(소속 상임위원 4분의 1 이상)를 채워 개회하고 법안을 상정했으나 의결정족수(소속 상임위원 2분의 1 이상) 미달로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의결하지 못했다.
따라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은 13, 14일로 예정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지 못해 여·야간 극적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한 30일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정기회 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뉴스1 통화에서 “이번 주 내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일정상 다음 주부터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시 특별법 개정에 대해 정부가 일부 난색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야간 전향적 검토가 필요했던 만큼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투표시간 연장 문제 등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만 이뤄지게 되면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