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세종TV] 충남도는 올 해부터 도민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주소가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건물 등이 없는 산악․섬 지역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는 등 위치찾기 선진화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룸, 다가구주택, 고시원 등의 경우 동․층․호 등 상세주소 정보가 없어 우편물의 반송․분실․정보유출 등 생활불편이 초래되었으며, 임대차 계약시 주소표기가 곤란하여 입주자의 재산보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올 해부터는 건물주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상세주소 부여신청은 시․군 또는 읍․면 민원창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고, 부여된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사용하고 각종 공문서에 등록하게 된다.
또한, 충남도가 지난해 12월 31일 15개 시․군 2,378개 지역(3,383㎢)에 고시한 국가지점번호는, 그동안 산악․섬 등 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경찰․소방․산림 등 기관별로 서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로 말미암아 위치확인이 어려워 응급상황에 대처가 늦어지는 경우를 해소하고자 전국토를 10m 단위까지 격자형으로 구획하여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재난․응급발생시 주위 철탑․전주 등에 표기된 지점번호로 현재 위치를 알려주면 신속․정확한 출동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도민안전을 위한 대민 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이라 하겠다.
도 관계자는 “상세주소로 부여로 사적 재산의 안정적인 보호와 복잡한 상가 등의 위치찾기가 훨씬 쉬워지고, 국가지점번호 표기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앞으로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민들께서도 널리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