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예정지 이주민 생활안전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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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예정지 이주민 생활안전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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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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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행정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고 주거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에게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18억 원을 조성, 70가구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 추가로 시비 5억 원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내달 6일까지 기금지원 신청을 받아 세종시 이주민생활 안정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 전세자금‧입주보증금‧생활안정자금 등을 융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지난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제 11조 및 제 12조에 따라 주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이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구당 융자한도는 3000만 원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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