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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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2.25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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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최근 사용승인된 다가구?다중주택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 중 사용 승인된 건축물 중 다가구 및 다중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증축 및 용도변경 행위, 건축물 조경시설 훼손?변경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변경?폐쇄 등 건축물 유지?관리 위반행위이며 점검결과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에 대한 소홀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와 더불어 해당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이다.

    

서구는 지난 8일 ‘신뢰받는 건축행정구현’ 을 위해 4개 부문 21개 항목에 대한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계획’ 을 수립했으며, 건축행정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구관계자는“올해부터 다가구 다중주택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여 준공되는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정기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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