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21.54%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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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21.54%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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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0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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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읍 원리 1㎡당 300만 원…시, 29일까지 이의 접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이하 세종시) 표준지 2278필지의 평균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에 비해 21.54% 상승,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국토해양부가 올해 각종 부동산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지난 2월 28일자로 공시한 결과 세종시는 정부청사 이전 등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진행 및 토지 수요 증가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공시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조치원읍 원리 6-1번지 상업용지로 1㎡당 300만 원이다.

가장 싼 곳은 전의면 양곡리 산54-6번지와 전의면 달전리 산23번지 임야로 1㎡당 15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38%, 7.14% 상승했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세종민원실,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를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9일 재공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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