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4일 사회 선배의 부인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조모(39)씨를 구속했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전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1월 31일 오후 5시께 나주시 동강면 A(37·여)씨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A씨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날 사회 선배인 A씨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집에 찾아갔다가 집안에 있던 A씨와 술을 나눠마신 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찾아갔을 당시 A씨의 남편은 귀가하지 않은 상태였다.
조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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