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기준등 주민갈등 해소책 마련
상태바
층간 소음 기준등 주민갈등 해소책 마련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3.07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지난 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세종시(시장 유한식)가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6일 공동주택의 관리와 사용에 기준이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했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동체 활성화 단체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 간 생활소음에 관한 기준을 정해 소음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고 자원 봉사프로그램 등을 통한 입주민의 참여 근거를 마련했다.
 
세종시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장은 새로 만든 준칙을 참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리규약을 각 단지 특성에 맞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세종시민 기만하거나, 전과 있는 시의원, 더 이상 공천해선 안 돼” 의혹 제기
  • 한전에 계약해지 당한 업체 “업체에만 책임 전가…법에 호소할 것”
  • 농어촌 기본소득, 보은군의 현실과 방향을 봐야 한다
  • [사령]세종tv
  • 충남문화관광재단,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인터뷰) 정성헌 세종시 어진동 주민자치회장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좋은 마을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