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청에 따르면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하고 돈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이로써 충남 교육계는 강복환·오제직 교육감에 이어 김종성 교육감까지 임기 중 구속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김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대전지법 신종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2억 9000여만원의 돈을 받고 교사들에게 문제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김 교육감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10시 30분 경찰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충남교육청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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