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공금횡령 LH공사 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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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공금횡령 LH공사 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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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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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는 LH공사 세종본부에서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금 2억 1000만원을 횡령한 김모씨(남, 48)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29일 LH공사 공금 2억1000여만원을 하도급업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작성하고 2월 19일 감사를 받던 도중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LH공사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후 출국금지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대전시 동구 용전동 모텔에 은신중인 김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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