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적격 LPG차량 환수대상 6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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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적격 LPG차량 환수대상 6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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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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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에서 장애인등록증 사후관리 실태점검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적격 LPG 차량 지원대상자를 파악한 결과 2013년 1월말 환수 대상이 679명, 2억6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LPG 차량 지원사업은 2001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LPG 차량 소유 장애인에게 연료구입비를 최대 월 250ℓ(ℓ당 220원)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충남도는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1~3급으로 장애인차량 LPG 국고지원 대상자를 축소했지만 이후에도 관련 기관 간 연계 및 전산관리 미흡과 사망자, 세대 분리자 사후 처리 미흡 등 읍·면·동 직원의 관리 소홀로 4~6급 장애인이 할인을 받고 있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2008년 8월부터 부당 수급자 LPG 할인기능 일괄 중지, 사망자 조회 및 납부 독촉 등 환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부당수급 유형으로는 장애인 사망 후 그 보호자 또는 가족이 LPG 할인을 받은 경우, 장애인과 세대 분리된 보호자가 LPG 할인을 받은 경우, 카드를 2매 발매해서 LPG 할인을 받은 경우, 국고지원금 대상자를 축소한 2007년 1월 이후에 4~6급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LPG 할인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이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에 대해 납부 설득 및 독려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43명, 756만8370원을 환수했으며, 환수실적을 상·하반기로 파악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최근 미납된 장애인등록증이 부정 사용되는 등 도덕불감증 복지비리가 드러나고 사회적 문제로 야기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대상자의 사후관리 필요성이 대두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장애인등록증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지속적으로 부적격 대상자의 급여지급내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즉시 환수 조치해 장애인업무를 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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