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중흥S클래스 아파트 현장 불법 공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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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중흥S클래스 아파트 현장 불법 공사 강행
  • 정문교 기자
  • 승인 2013.03.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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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 공사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흥S클래스 아파트 건설 현장은 건설사가 도로를 무단 점유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보행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당국의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천안시는 불법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해 사실상 방관하고 있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를 점유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는 관할 관청에 도로임시점용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관할 관청은 공공에 이익이 되는 등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임시점용허가를 내주게 되며 사용자 측에서는 합당한 점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를 신축하는 시공사인 중흥건설은 이 같은 과정도 거치지 않고 현장 인근도로를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현장 옆 4차선 도로 중 편도 2개차선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채 공사를 강행하면서도 안전관리 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다.

실제 이 현장 인근 도로에는 레미콘 차량들이 2개 차선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이 수시로 목격되고 있다.
이밖에도 현장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이 대형 건설자재와 폐기물 등을 매단채 현장 밖으로 운반하고 있는 등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아  관계당국의 지도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현장에 대한 계속된 민원으로 인해 몇 차례 경고를 보냈다"며 "현장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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