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아파트 층간분쟁조정위원회 만든다
상태바
충남도 아파트 층간분쟁조정위원회 만든다
  • 박종신 기자
  • 승인 2013.03.22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살인사건으로까지 비화되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대폭 개정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사용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입주·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대표회의 구성·운영, 동별 대표자 선거구·선출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동별 대표자와 부녀회, 경로회 등의 회원으로 층간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층간 소음 분쟁을 당사자가 아닌 주민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으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입주자에게는 위반금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준칙은 또 동별 대표자나 임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 해임 요건을 완화했다.

    

관리비 및 시설비 집행 내용, 각종 회의결과와 의결사항 등은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세대별로 통지해 입주자들이 아파트 관리정보를 알기 쉽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4년부터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와 용역·공사 사업자를 선정토록 했으며 선정 과정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이 교체를 요구한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도내 개별 아파트단지는 자체 관리규약을 오는 5월 8일까지 개정·운영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책임성과 도덕성, 현실성을 강화하고, 층간 소음 문제를 당사자가 아닌 주민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준칙을 개정했다”며 “개정 준칙은 아파트 마을의 자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통령 윤석열이여, 더 이상 이재명의 꼼수에 속지 말라
  • 목민(牧民)의 방법을 알고 실천한 안철수 의원
  •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보라
  • 천하장사, 이봉걸 투병 후원회 동참
  • 세종시(을) 강준현 후보여 떳떳하면 직접 검찰에 고발하라
  • 제22대 총선의 결과와 방향은?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5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김선용
    • 상임부회장 : 신명근
    • 대표이사: 배영래
    • 발행인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대전지부
    • 편집인 : 김용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규
    • Copyright © 2024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