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관리항인 보령항, 태안항 내의 선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에 따르면 오는 27일 보령항을 시작으로 지방관리 항만 내 불법 어로행위,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 내 장애물 방치행위, 불법 선박 수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등을 받은 선박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선박 통항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앞으로 수시 단속을 실시해 선박의 안전운항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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