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26~27일 구리(Cu)‧니켈(Ni) 등 중금속물질을 배출하는 서울시 성동구 소재 도금업소 16개소를 기획 단속해 8개 업체를 적발, 고발‧조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심 속에 위치한 환경관리 취약분야인 ‘도금업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척결 차원에서 실시했고, 무허가로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지 또는 허가 받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전기‧약품비 등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방지시설을 정상가동 하지 않은 사업장 3건, 방지시설을 고장·훼손 방치한 사업장 3건, 대기 방지시설에 측정기기(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 1건 등이 적발됐다.
주로 액세서리 부품을 도금하는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도금·탈지·산처리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흡수에 의한 시설)에 세정액을 넣지 않고 가동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했다.
대기오염물질 흡입 기능을 가진 후드 밸브를 잠근 상태로 운영하거나 구멍이 난 상태로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았다.
적발된 8개 업소는 지자체가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중 4개 업소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한강 인근의 취약지역・시설 위주의 기획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관련시설에 대해 사업장 스스로 사전점검을 강화해 한강수계 맑은 물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