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갈등 '법정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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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갈등 '법정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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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1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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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민·관 T/F팀 구성…법률자문 등 거쳐 소송 여부 결정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배분을 둘러싼 무안군과 전남개발공사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안군은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받기 위해 민간단체의 공익감사 청구 움직임과 별도로 민·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T/F팀에는 무안군청 소속 공무원 3명과 시민사회단체 7명 등 모두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첫 모임을 갖고 그동안 추진 과정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법적소송을 위한 법률자문과 화순 광덕지구 등 다른지역 사례 수집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남도청이 들어선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배분은 수년동안 지속되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무안군에서는 개발이익금의 40%를 요구하고 있으나 전남개발공사는 한푼도 줄 수 없다고 고수하고 있다.

    

무안군은 2000년 당시 남악신도시 건설협의회 회의자료에도 개발이익금 배분이 명시돼 있고, 다른지역의 사례도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남개발공사는 남악신도시 개발은 설치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사업인만큼 이익금을 줄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무안지역 시민단체에서는 목포시 옥암지구가 2000억원의 이익금은 낸 것을 감안할 때 면적이 넓은 남악지구는 이보다 많은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T/F팀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 대부분이 개발이익금을 받기 위한 소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T/F팀의 전남개발공사 사장 면담과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주민 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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