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고가 미술품 구입 '제일대 총장·교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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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고가 미술품 구입 '제일대 총장·교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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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1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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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등록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대학 총장과 이사장 형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11일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순천제일대학 성모(64)총장과 친동생이자 이사장인 성모(49)씨 등의 교비전용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성 총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 이사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행정지원처장 공모(71)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회계인사팀장 이모(53)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용이 금지된 교비를 전용한 것은 문제지만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 지난 1월22일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불구속 기소된 순천제일대학 성총장과 이사장 성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또 행정지원처장 공씨에게도 징역 3년을, 회계인사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총장 성씨와 공씨는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교비 약 65억원을 사용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성 총장은 또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의 비용 1억1000만원을 교비로 집행했으며 2009년 6월께부터 지난 8월까지 유치원 원장에게 월급을 더 주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유치원 공금 351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순천성심학원 성모(48) 이사장은 파면사유에 해당되는 학교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지난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교비로 6억2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해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았다.

    

행정처장 공씨는 교비 65억원으로 구입한 고가의 미술품을 판매하는 과정서 싸게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차액 3억원을 법인에 기부토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순천제일대 회계 인사팀장 이모씨는 성 총장과 성 이사장, 공 처장 등과 함께 교직원 해임과 관련한 소송비용 1억1000만원을 교비로 집행했으며 유치원 원장에게 월급을 더 주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351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뤄진 교비는 대학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토록 제한돼 있지만 이들은 미술관련 학과나 강좌가 없음에도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연간 10억원 이상의 교비를 탕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 등록금이 연간 140억원 규모로 장학금,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을 제외하면 가용현금이 40억원 정도인 학교 실정상 연 10억원 상당의 미술품 구입은 학교 실정을 무시한 일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성씨 변호인은 "미술품 구입은 학교 교육을 위한 것"이라며 투기용 미술품 구매라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의 기소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호되는 교비로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미술품을 구입한 행위를 횡령죄로 기소한 사례"라며 "교비를 교육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립학교 설립자의 행위에 제동을 거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여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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