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새, 아산)이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명수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관련 법령에서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소방시설공사는 아직까지 분리발주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소방시설공사는 건설 및 전기공사에 포함돼 일괄 발주되고 있어 전문소방공사업체는 입찰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저가공사로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의 결과를 가져와 국민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를 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적정공사비 확보 및 원도급자의 책임 관리로 이어져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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