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6일 내포신도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충남도 본청과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이주 지원비 지급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김종문 의원(천안)은 이주지원비 지원조례안과 관련해 일반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비중있게 물었다.
또 김정숙 의원(청양)은 현재 이주지원비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태에서 조례가 의결된 후 안전행전부에서 재의요구가 있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만약 이주지원비 조례가 18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청과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매월 20만원씩 2년간 한시적으로 이주지원비를 받게 된다.
이날 안건 중 충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고 충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개방형직위로 조정되는 여성가족정책관 직위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보류했다.
저작권자 © 세종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