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공무원 이주 지원비 받는다
상태바
충남도청 공무원 이주 지원비 받는다
  • 세종TV
  • 승인 2013.04.16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6일 내포신도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충남도 본청과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이주 지원비 지급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김종문 의원(천안)은 이주지원비 지원조례안과 관련해 일반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비중있게 물었다.


    

또 김정숙 의원(청양)은 현재 이주지원비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태에서 조례가 의결된 후 안전행전부에서 재의요구가 있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만약 이주지원비 조례가 18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청과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매월 20만원씩 2년간 한시적으로 이주지원비를 받게 된다.


    

이날 안건 중 충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고 충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개방형직위로 조정되는 여성가족정책관 직위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보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세종시의회 정의현 비서실장 퇴임식 "의회-집행부 협치 위해 가교역할 힘써"
  • 들끓는 자의 향연을 거두며 ...
  • 대전시, 빵축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 운영
  • 세종TV, 남향복지재단과 업무 협약 체결…중증장애인 보호 협력
  • SJB세종TV,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확장이전 개소식' 개최
  • 이상민 전 국회의원 별세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