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4월초부터 태안해안국립공원내에서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텐트야영장,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15일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관리담당자에 따르면 "A씨는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천리포쪽으로 향하는 경계지역 2400여 평방미터 면적 중 7~8명의 명의로 돼 있는 해안국립공원 사유지 800여 평방미터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고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는 자술서를 통해 "화단을 조성한 것이지 텐트를 치기 위한 야영장을 조성한 것은 결코 아니다"며 변명했다.
군 관계자는 "해안국립공원 외 지역도 철저히 조사해 산림훼손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어 해당지자체와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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