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신청자가 선택한 주택을 LH가 건축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세자금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모집대상 총 40가구 중 35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하며, 5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세종시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 자체 적격심사를 거친 후 내달 20일까지 LH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LH는 입주신청자가 지정한 주택의 전세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신청자에게 재임대하게 된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이 사업이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대책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세종시에서도 많은 가구가 신청,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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