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품권깡' 외상대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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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품권깡' 외상대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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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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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 깡'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마련했던 광주시가 상품권 외상대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19일 현대백화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송원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권 판매대금 소송에서 "광주시가 송원에 5억8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박광태 전 광주시장 재임 시절 각 실과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송원은 광주시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각 실과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총 25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으며 이중 외상거래 대금 5억82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송원 측은 지난 2006년 4억5000여 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해 1억7000여 만원을 결제하지 않았으며 2007년에도 6억3000여 만원 중 1억2000여 만원을 갚지 않는 등 외상대금이 쌓여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기본적으로 매년 회계결산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품권 구입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을리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이번 상품권 깡과 관련해 박 전 시장과 전 비서실장 2명, 전 의전담당 공무원 등 5명이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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