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2008년 이후 원룸주택을 신축해 명의 변경한 건축물 중 사용승인 전에 세입자를 입주시켜 취득세를 탈루한 건축주 115명에게 13억원을 추징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5년간 준공한 다가구주택(원룸)을 대상으로 1월부터 3월까지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했는지와 준공 전 해당 원룸에 세입자를 입주시켰는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115명의 건축주가 취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게 모두 13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20조 6항은 건축물을 건축하면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어 사전입주를 하면 입주일이 취득 시점이 된다.
대학가 주변에 많은 원룸은 건축물을 사용승인 후 세입자를 받아야 하지만, 사용검사 전에 세입자를 입주시켜 임대 수익을 올리거나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지방세를 탈루해 왔다.
박진호 청주시 세무조사담당은 "이번 추징 조치가 원룸주택의 불법 사전 입주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성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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