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일제점검 실시
상태바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일제점검 실시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6.10.25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지관리실태 점검으로 도심 속 작은 쉼터 기능과 공공성 역할 회복
▲ 출처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오는 26일부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대형건축물 부지에 설치한 공개공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5,000㎡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 부지내 대지면적의 5~10% 이내 범위에서 시민들의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공개공지이다.

공개공지 내에는 조경, 파고라, 의자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시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활용돼야 하지만 일부 건축주 및 임차인들의 의식부족으로 훼손돼 공적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공개공지의 도심 속 작은 쉼터 기능과 공공성 역할 회복을 위해 시·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총 145개소의 공개 공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 다른 용도로의 불법사용(영업장, 주차장 사용 등) 여부 ▲ 공개공지 설치면적 및 시설물(조경, 파고라, 의자 등) 훼손 여부 ▲ 공개공지로의 출입을 막는 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지적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지도 및 시정명령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위법행위를 해소할 방침이다.

대전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이번 점검을 통해 공개공지가 공적공간으로서 공공성 회복은 물론 시민에게 쾌적한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건축주 등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