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사유지 도시가스배관 설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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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사유지 도시가스배관 설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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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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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사업자가 소유자나 점유자를 파악할 수 없는 사유지에 가스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24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유자 소재불명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으로 23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는 소유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가 나간 지 30일이 지나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현행 법률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확인할 수 없는 사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면 직접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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