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 등) 및 개인보호구, 손세정제 등 비축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시민들의 AI인체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반시민들은 야생조류나 AI발생농가와의 접촉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고, N5N6 AI는 현재까지 사람간 전파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대규모 확산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또한, AI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시민들은 AI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하고 축산농가 종사자 및 가족은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축사 출입 시 적절한 전용작업복을 착용해야 한다. 특히 살처분관련 작업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840-5950) 또는 1339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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