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수감 우리국민 양씨 헌법소원 항고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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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감 우리국민 양씨 헌법소원 항고심 승소
  • 장윤진
  • 승인 2017.05.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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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세종TV-장윤진] 지난 18일 오후 3시 멕시코 연방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는 현지법상 ‘인신매매 및 성착취’ 혐의로 구속된 우리국민 양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1심 결정에 대해 검찰측 항고를 기각, 양씨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동 건은 절차상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에서 헌법소원 1심 법원으로 판결문과 함께 환송되고, 1심 법원을 경유해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1심 형사법원으로 보내져, 72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이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 측이 동 구속적부심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경우, 양씨는 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멕시코검찰 수사과정상 증거 수집과 관련한 적법절차 위반을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지난해 10.6(목) 승소했으나, 10.18(화) 멕시코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바 있다.

외교부는 그간 멕시코 외교부, 법원, 의회 및 멕시코市 정부 주요인사들을 지속적으로 접촉, 양씨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간 국회 차원에서도 양씨 구명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및 설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위한 멕시코 방문 계기에 양씨가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 양씨를 면회해 동인을 위로하는 한편, 귀국후 양씨 석방을 희망하는 국회 차원의 석방 탄원서를 작성해 멕시코 측에 전달했으며, 매달 일정금액을 양씨에게 영치금으로 전달해왔다.

형사법원에서 양씨가 석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양씨는 멕시코 이민당국 보호시설로 이동해 강제추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바, 외교부는 이에 필요한 제반 영사조력을 제공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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