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명역 주차장에 불법 가설건축물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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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광명역 주차장에 불법 가설건축물 행정조치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8.24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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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이용시민 고발에 광명시 원상복구 명령 뒷북행정 눈총
 

[광명=세종TV] 공공기관 소유의 공공시설 주차장에 불법 가설건축물이 마구잡이로 들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KTX광명역 A주차장. 이곳 주차장 출구방향 한켠에는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운행하는 셔틀버스 기사들의 휴게실이 주차장 용지를 무단 점령한 채 불법 설치된 채 운영되고 있다.
이 불법 가설건축물로 인해 주차장 부지가 잠식돼 주차 차량들의 이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한 코레일의 관리감독 안일함과  건축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광명시의 무능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용 시민들은 "공공시설 주차장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섰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 기가 차다"면서 "관련기관은 뭘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용객들이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해당 지자체인 광명시는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확인 결과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며 "소유자와 행위자에게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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