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내년“생활임금 7900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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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내년“생활임금 7900원”결정
  • 김서준 기자
  • 승인 2017.09.1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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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대비 올해보다 720원 인상
대전 서구청 전경(사진제공=대전 서구청)

 

대전 서구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기준 ‘7900원’으로 결정됐다.

구는 지난 14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서구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생활임금 시급인 7180원에서 720원 증가한 7900원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급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370원 높은 것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대비 월 7만7330원이 많은 수준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0여 명에게 적용된다.

    

구관계자는 “소득 불평등 해소와 주민의 최소한 삶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더 나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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