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내년“생활임금 7900원”결정
상태바
대전 서구, 내년“생활임금 7900원”결정
  • 김서준 기자
  • 승인 2017.09.18 2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7530원 대비 올해보다 720원 인상
대전 서구청 전경(사진제공=대전 서구청)

 

대전 서구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기준 ‘7900원’으로 결정됐다.

구는 지난 14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서구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생활임금 시급인 7180원에서 720원 증가한 7900원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급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370원 높은 것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대비 월 7만7330원이 많은 수준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0여 명에게 적용된다.

    

구관계자는 “소득 불평등 해소와 주민의 최소한 삶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더 나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김명수 칼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