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저소득가정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1인 이상을 세대원으로 하는 의료.생계급여 수급자로 1인 가구는 8만4천 원, 2인 가구는 10만8천 원, 3인 이상 가구는 12만1천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다만 지난해 신청한 바 있고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에너지 바우처는 연탄.등유.LPG 등을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또 전기.가스 요금을 차감할 수 있는 가상카드를 통해 저소득가정 중 에너지 사용이 취약한 가구의 연료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11월 8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총 7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겨울에 지출되는 난방비로 고민이 깊어지는 주민들이 있다”며 “고민 해결을 위해 최대한 많은 대상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구청 경제과(☎251-4624)로 문의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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