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차기 시 금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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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차기 시 금고 지정
  • 김환일 기자
  • 승인 2017.11.01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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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고 하나은행, 2금고 농협은행
대전시청

대전시 31일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차기 시금고 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하나은행과 농협을 선정했다.

시는 현 시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4년간 시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이달 중 금고지정결과를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 체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시 2017년 예산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5조 2,57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4,215억 원, 특별회계 8,587억 원, 기금은 9,778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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