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을 위해 소방청 후원으로 추진

대전시 소방본부(본부장 이갑규)는 20일 시청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고 예방을 위한‘구급대원 폭행 예방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구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에 대한 각 전문가별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방청 119구급과장 및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등이 강사로 나서 ▲ 폭행사례별 시사점 및 법률적 처리절차 ▲ 주취자, 정신질환자 관점에서 보는 심리상태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앞으로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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