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노인, 중증 장애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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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노인, 중증 장애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김광무 기자
  • 승인 2017.12.09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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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TV-김광무 기자】금산군이 노인, 중증 장애인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에 적극 나섰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은 신청가구에 노인(만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으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20세 이하) 1급~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 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동안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보다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및 LED전광판,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리플릿과 포스터 등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이 기초생활보장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노인이 노인을 보호하는 ‘노-노(老-老)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장(障-障)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라며 “노인·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활용이나 민간 자원과의 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는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 받고 있으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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