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을 철거했는데 재물 손괴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11일 금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공무집행 한 것이 죄가 되나요.
이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금산군 관계자가 재물 손괴 혐의로 고발당하자 기자에게 하소연 말의 일부다.
사건은 중부Rc가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일원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금산군 도시계획자문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군 관리계획 및 2020 금산군 기본계획 금강의 생태자원화, 복합 산업 기능 강화, 휴양시설 및 오락 공간 확보하는 기본(안)과 금산군 의회, 읍, 면 이장협의회,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수렴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업체인 중부RC는 지난2015년과 2016년 금산군 계획위원회의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자진 취하했다가 올해1월 금산군을 상대로 군 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의료폐기물 행정소송 재판부는 판결 선언문에서 금산군이 내세우고 있는 거부처분의 처분 사유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인 중부RC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모 당 지역위원장인 황 모 씨가 군민을 더 이상 속이지 말라는 현수막을 관내 곳곳에 거치하자 군 관계자가 이를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 철거하자 황모씨가 이에 반발하며 군 관계자를 재물손괴 혐의로 금산경찰서에 고발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합법적인 게시판이 아닌 곳에 거치하여 철거했다는 주장인 반면 황 모씨는 정당법에 아무 곳에나 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 기관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군민들은 안일한 대응으로 1심 패소한 금산군도 문제지만 그것을 정치에 이용해 군민들을 둘로 가르는 이간 행위 행태야 말로 금산군 발전에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불법인지, 합법인지 군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는지 모르지만, 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공방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하는 것이 군민들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 기동취재 김광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