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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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무형문화재 지정
  • 김환일 기자
  • 승인 2017.12.27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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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기장, 단청장 보유자 각 1명 인정
대전시는 27일  목기장과 단청장을 시무형문화재로 추가 지정하고 보유자들에게 인정서를 수여했다(사진=대전시)

나무그릇 만드는 기술과  목조건물에  장식하는 기술이  대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았다.

대전시는 최근  목기장과 단청장을 시무형문화재로 추가 지정하고 보유자들에게 인정서를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목기장 보유자로 인정된 김인규씨는 남원에서도 쉽게 보기 어려운 전통방식의 제작 기구를 소장하고 전승체계도 잘 갖추고 있는 점이 인정받았다.
 
 단청장 보유자인  김성규씨는  숭례문을 비롯한 국보․보물 등 350여 곳에 단청을 시공했던 이력과  전수활동한 점이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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