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교습행위,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사항 등 중점 점검
대전시교육청은 8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들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은 정기점검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한 학원이며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강사 및 직원 등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을 점검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키로 했다.
대전교육청은 8일부터 2인 2개조로 편성해 점검에 들어가 위법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현지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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