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눈가리고 아웅식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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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눈가리고 아웅식 개헌"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18.01.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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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현재의 헌법은 약 30년 전인 1987년 헌법으로, 오래 전부터 헌법의 개정을 논의해왔으며 그 방향은 대개 세 가지로서 첫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이며 둘째는 대통령 직선제를 하되 권한을 강화한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이원집정부제와 셋째는 의원내각제가 논의되었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 모두가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선호했기에,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개헌된다면, 개헌 후 총선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서 의미를 가지는 선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에는 5년마다 대선, 4년마다 총선, 또 4년마다 지방선거 등 난마처럼 읽힌 선거일정이 언제 무슨 선거가 있는지 알기가 어려우나, 2022년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서거를 동시에 치르는 개헌을 한다면, 매 2년마다 선거를 치르게 되기에 모든 정치 일정이 혼란스럽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된 시스템으로서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개헌은 필요하다.

다만 특정 정파나 정치집단의 이익을 염두에 둔 개헌은 저지되어야 하며, 설령 지난 대선에서 올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공약을 했더라도 옳은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전문가들의 이론적 바탕위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이상적인일 것이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개정된다.

개헌의 긍정적 의미는 정치체제의 현실화이며, 부정적 의미는 정파이익을 고려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개헌을 시도하려면 먼저 정부여당의 안을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공개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국민의 여론수렴과 전문가를 초빙하여 수차의 대국민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속에 개헌의 틀을 만들어가야 하나, 더민주당 등 현 정부와 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헌법개헌안을 동시선거로서 결정하겠다고 하나, 만약 이런 방법으로 개헌을 하려했다면 지난해부터 개헌에 대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개헌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거듭날 준비를 외면한 것이 사실이다.  

개헌에 있어서 특히 주의할 점은 국회는 반드시 입법이전에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 귀담아들어야 하며, 특정정파나 정치집단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과 2018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실시를, 안철수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실시를 공약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수립된 2017년 5월 이후에 개헌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현 정부여당의 잘못이다.    

국회 개헌특위의 위원장은 경남 창원시 합포구의 자유한국당의 이주영 의원이다. 개헌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발의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하며, 비록 개헌의 시기가 조금 늦더라하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개인 개헌이기에 아시아와 세계를 견인할 감동적인 개헌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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