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존립을 위한 블랙리스트는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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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존립을 위한 블랙리스트는 존재해야 한다.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18.01.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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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황영석 회장

블랙리스트(blacklist)란 도난폰이나 분실폰 등 개통할 수 없는 모델의 국제모바일 기기식별번호(IMEI)만 이통사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명단에 없는 모든 폰들은 가입자 인증모듈(USIM)만 있으면 개통할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경제적 개념으로도 쓰인

또 정치적으로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들의 명단 즉 흔히 수사 기관 따위에서 위험인물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감시 대상 명단’ 혹은 ‘요주의자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기도 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경제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미국의 노동조합은 미조직사업소를 조직할 때 조합의 전임 조직책을 파견하면 조직책은 대상사업소에 취직하여 내부에서 조직하거나, 대상사업소 종업원과의 접촉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조직화하는 방법으로 조합을 조직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활동에 대항하여 사용자는 조합 조직책의 인물명부 작성을 흥신소 등에 의뢰하고 그 명부를 이용하여 조직화에 대응하였는데, 이 인물명부가 블랙리스트이다.

우리와 같은 분단된 나라에서는 안보에 있어서 당연히 블랙리스트가 존재해야 하며, 이것이 없다면 국가의 존립이 어려울 것이므로 국방과 안보에 있어서는 블랙리스트가 인정되어야 하며, 좋은 동기로 본다면 당연히 블랙리스트가 없이 관리가 되지 않아 혼란이 일어나는 것에 비해 언제, 어디서나 사건이나 문제 혹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효율이다. 문화·예술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와 지원할 수 없는 단체로 나누어 명단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마치 문화·예술계의 지원배제를 위한 명단인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난리를 치거나 이것으로 인해 막무가네슥 처벌을 내린다면 누가 무엇으로 나라를 움직일 것인가?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의 필요와 필요악이 문제다.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아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항소심이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6개월 만인 1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공판을 연다.

    

박영수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비판자들에 대한 배제를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향후 계획과 보고사항을 받아왔다"며 "공모관계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에게 통치행위라는 고도의 법과 관행을 뛰어 넘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특검은 막무가네다.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란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그에 따른 정책 입안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지원배제 범행의 공범이나 주도자로 보기 어려울 뿐이기 때문이다.

국가존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블랙리스트는 존재해야 하며, 정부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하다 하여 사법심사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인 통치행위(統治行爲, Political question)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박영수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잡범을 취급하듯 해도, 그 밑에서 녹을 먹고 출세를 한 자들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침묵하고 있었기에 탄핵이 일어났고, 또 지금에 와서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을 올가미로 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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