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필요
상태바
금리 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필요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8.02.09 0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3.9%p 인하…“권리 적극 행사 필요”

법정 최고금리가 3.9%p 인하됨에 따라 금리 인하 요구권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지자체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8일부터 연 27.9%에서 24%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신규로 대출해 주거나, 대출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할 때 연 24%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특히 기존 대출자의 경우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금리 인하 요구권 등을 활용, 금리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자가 자신의 신용 상태가 좋아지거나 연체가 없으면 이를 반영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회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대출자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4개월에 한 차례 씩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과 저축은행 업계는 최고금리 24%가 넘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대출을 만기 전 갚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대출일로부터 연체 없이 정상 거래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 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대출자가 대상이다.

시도 관계자는 “금리 인하 요구 신청이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 요구권은 거절당해도 불이익이 없는 고객의 권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세종tv, 지희홍 회장 취임
  • [단독]공주시 사봉천 하상정비사업 부실공사 물의
  • [인사] 세종TV
  • 공주시 사봉천 하천둔치, 사토장으로 형질변경 말썽
  • "충남도의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
  • [황영석 칼럼] 해병대 정신과 해병정신의 실상과 허상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210 (세종빌딩3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유}에스제이씨방송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인 : 정일형
    • 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