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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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가능
  • 김서준 기자
  • 승인 2018.02.1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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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신청 접수 시작
대전 광역시 동구청

 

지로로만 가능했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자동 이체로도 가능하게 됐다.

대전 동구는 납부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 19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해  CD/ATM기, 가상계좌, 고지서, 인터넷 지로로만 납부가 가능했다.

구는 이번 자동이체 서비스 실시로 납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고지서 미수령 또는 분실 시 납기일 경과에 따른 체납처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납부 신청은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지로번호(6130123)를 기입한 후 온라인 신청(www.giro.or.kr)을 하거나,금융기관 또는 동구청 환경과로 신청인 명의의 거래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번거로운 수납과정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환경과(☎042-251-45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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