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대전 중구는 2018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 접수를 22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내 도로, 놀이터, 경로당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에 단지 당 최대 1천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인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는 총 예산액의 50%이상 우선 지원된다. 자부담율도 소규모 아파트 10%,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30%이상 차등 적용된다.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도 7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
구는 내달 7일까지 접수 마감 후 3월중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해 사업 추진과 정산을 거쳐 지원금을 교부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역 87개 해당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접수방법을 사전 안내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며,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비서류와 자세한 문의는 구 건축과(606-67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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