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20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 및 준수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지방청 전 직원과 산하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당담관등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고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것을 결의했다.
또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인인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단체 임원을 초청해 국세청 직원들의 권리헌장 준수 다짐 대회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권리헌장이 보다 빨리 납세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권리헌장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했다.
여기에 세무조사 진행순서로 정리해 항목별 번호 없이 낭독하기 편하고 납세자가 듣기 쉬운 일반적인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한것이 특징이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 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권리헌장의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했다.
대전청은 이번 다짐대회를 계기로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 세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후 열린 소통 토론회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의 현실 및 과제’와 ‘경청과 소통문화의 확산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과 함께 다양한 실천방안도 제시됐다.
양병수 대전청장은 “토론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대전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전청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