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개발제한구역 주민 보조금 지원
상태바
대전 동구, 개발제한구역 주민 보조금 지원
  • 김환일 기자
  • 승인 2018.02.27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 보전 차원…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
대전 동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대전 동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생활 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인 1973년 6월 27일부터 거주해온 가구 중 월평균 소득액(442만 6천 753원) 이하 세대에게 지급된다.

또 지난해 7월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지정당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치 않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액은 전년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김명수 칼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