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증평 도안면사무소… 감정평가․청구 절차 등 안내
대전국토관리청이 오는 9일 충북 증평군 도안면사무소에서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건설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 업무을 설명하고 도로건설공사 추진에 대해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공사추진,사업설명에 이어 감정평가 및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주민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보상규모는 148필지(토지 및 건물, 수목 등 지장물 포함)이며, 전체 895필지 가운데 350필지는 앞서 보상이 완료됐다.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계약체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대전청 관계자는 "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토지 소유주 및 지역주민들이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총사업비 1,618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 4월까지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에서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까지 총 12.6㎞ 구간의 국도고속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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