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11개 지점 기준 초과…‘정화명령’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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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11개 지점 기준 초과…‘정화명령’조치
  • 송기종 기자
  • 승인 2018.03.0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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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300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지의 3.7%에 해당하는 11개 지점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 초까지 도내 31개 시군 산업단지와 폐기물관리지역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300개 지점을 대상으로 납과 수은, 아연 등 22개 오염물질 함유여부를 조사하고,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지점은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72개(24.0%),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28개(9.3%), 원광석·고철 등 보관·사용지역 18개(6.0%), 주유소 등 교통관련시설지역 78개(25.3%),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지역 43개(14.3%), 사고민원 발생지역 49개(16.3%) 지점 등이다.

오염기준을 초과한 토양이 나온 곳은 7개 시군 11개 지점으로 시, 군별로는 이천이 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흥 3곳, 군포 2곳에 이어 안산, 평택, 광명, 연천이 각 1곳이었다.

    

항목별 초과내역을 살펴보면 불소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연 4건, 석유계총탄화수소(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 등유, 경유 등 유류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물질) 3건, 벤젠 1건이었다.
지점 유형을 살펴보면 공장지역이 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민원 발생지역 3곳, 폐기물처리 업체 위치지역 2곳, 주유소가 2곳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했으며, 해당 시군은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업체에 정화명령을 내리게 된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오염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복원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지하수 2차 오염도 우려되는 위험한 일”이라며 “오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계속해 토양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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