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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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계획 발표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8.03.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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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계획 발표
▲ 세종시교육청이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의 효과적인 추진과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의식 제고 및 자율적 추진의지 강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승복 세종시부교육감이 인사말을 하는 장면

- 15일, 학교장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의 효과적인 추진과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의식 제고 및 자율적 추진의지 강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먼저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연간 3시간 이상 실시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 공무원이 각각 포함된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게 조치하였으며,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사안의 심의를 위해 총 8명으로 구성된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다른 어떤 조직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 교육계에 올바른 성 인식과 문화를 정착시켜 행복한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5일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관내 교(원)장과 교육전문직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성가치관으로 상호 존중·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행복한 변화 우리의 힘으로’를 주제로 리엘파트너스 소속 이승기변호사의 특강이 진행됐다.
특히, 교직원과 학생 대상 판례를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처리 절차와 관련 법률에 대해 안내하여 사전예방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승복 부교육감은 “올바른 성가치관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소통에서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교육으로 성인지적 관점을 점검하고 일상에서의 예방과 실천으로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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