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기 가정·보호소년 위해 산림복지서비스 확대한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2일 광주법원과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 광주가정법원에서 이혼 위기 가정 및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가정법원내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은 진흥원이 운영 중인 산림복지시설에서 이혼위기 가정과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산림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신 건강성 회복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립장성숲체원에서는 이혼 위기 가족 숲체험 프로그램과 보호소년 가족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소통 프로그램, 보호소년과 위탁 보호 위원이 함께하는 숲속 캠프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윤영균 진흥원장은 “앞으로 이혼 위기 가정 및 보호소년 외에도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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