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올해 3000만원을 들여 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또다른 8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야생동물들이 차량에 치이는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해 주고 다시 서식지로 돌려보내 예산낭비와 행정의 미비함을 드러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자 올해부터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연중, 야간에도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투입한 예산만 6800만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야생동물 피해로 보상한 액수가 5290만원이다.
반면, 2개 구청에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이거나 각종 사고 등으로 부상을 당할 경우 이를 치료하는 예산으로 800만원을 책정했다.
실제 동남구청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116건의 야생동물 피해 신고가 접수돼 이를 치료하는데 600만원 정도를 투입했으며 포획대상인 고라니가 92마리로 가장 많았다.
서북구청 역시 지난해 50건의 피해신고 건수가 접수돼 404만 8000원을 치료하는데 투입했고 고라니가 29마리로 나타났다.
시는 한국야생동식물관리협회 천안지회에 올해 3000만원을 지원해 올 들어 지난 5월 말 현재 멧돼지 24마리, 고라니 162마리, 기타 92마리 등 278마리를 포획해 농작물 피해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포획단을 운영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줄이는 반면 한편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피해 입은 야생동물을 치료해 다시 서식지로 돌려보내는 웃지 못할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은 현행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피해를 입은 야생동물을 구조해 줘야 하는 규정 때문”이라며“시가 금주운동을 펼치면서 술 전시관을 만드는 것과 같이 이중성을 띤 행정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